LawFind

동해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24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해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의 범위

① 「동해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22. 11. 11.>
2. 지역개발 부문 : 관광, 수산, 상업, 공업, 농업, 건설, 시민의 복지증진 및 기타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22. 11. 11.>
3. 사회봉사 부문 : 사회사업,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육성사업, 사회교육, 언론계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22. 11. 11.>
4. 학술ㆍ교육부문: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리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지역인재 양성등 교육활동에 전념한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 <개정 1997. 10. 15., 2022. 11. 11.>
5. 체육부문 :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 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
6. 효행부문 : 가정의 화목과 효행실적에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 11.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1. 1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5. 12., 2022. 11. 11.>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타 기관ㆍ단체에서 문화상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개정 1996. 6. 17.>

제3조

추천구비서류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
1. 동해시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심사 부문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6. 16., 2012. 3. 16.>
②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 6. 16., 2012. 3. 16.>
③ 삭제 <1997. 10. 15.>
④ 심사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ㆍ단체 의장 및 그 소속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1. 6. 16.>
⑤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위촉 해제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사실 여부 등의 심의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심사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2. 8. 17., 2005. 6. 3.>

제8조

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각 부문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심사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는 수상자후보자 선정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1. 6. 16., 2012. 3.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의2

심사에 관한 공표금지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2001. 6. 16.>

제9조

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시민대상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1. 9. 29., 2007. 6. 29., 2008. 9. 26., 2012. 3. 16., 2013. 12. 13., 2014. 9. 26., 2018. 8. 24., 2022. 11. 11.>

제12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공적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