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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5424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동해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6.]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동해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6.>
1. 문화예술부문
2. 지역개발부문
3. 사회봉사부문
4. 학술ㆍ교육부문 <개정 1997. 2. 25.>
5. 체육부문
6. 효행부문
7. 환경부문 <개정 2021. 6. 11.>
② 시민대상의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1.>

제3조

수상자의 요건

① 시민대상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동해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2022. 11. 11.>
② 기존 문화상 또는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시민대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 11. 11.> [전문개정 2011. 12. 16.]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동장 또는 시 소재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세대주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6]

제5조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16.>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1. 11.>
③ 동해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9., 2011. 12. 16.>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로 추천 받은 사람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11. 11.>

제7조

시상

시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