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ㆍ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2025.12.26.>
이 조례는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ㆍ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2025.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삭제 <2025.12.26.>
2. "시설의 사용" 이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하여 방송 공고물의 게시ㆍ영화 촬영ㆍ공연ㆍ전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2.>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2.>
4. 삭제 <2025.12.26.>
5. "단체관람"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하는 사람에 의하여 동시 20인 이상 입장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2.>
6. 삭제 <2025.12.26.>
7. 삭제 <2025.12.26.>
8. 삭제 <2025.12.26.>
9. 삭제 <2025.12.26.>
10.삭제 <2025.12.26.>
11.삭제 <2025.12.26.>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 공연장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등 전시와 공연,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
② 공연장 대관 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빈석을 제외한 좌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좌석의 매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1998.09.15, 2025.12.26.>
② 삭제 <1998.09.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 예술교류 및 지방문화 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ㆍ외 집회 및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상행위, 선교ㆍ포교활동 등 회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06.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8.09.15., 개정 2016.10.10., 2025.12.26.>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01.15, 2025.12.26.>
1. 영화 :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10일 이내
8.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제목개정 2025.12.26.]
① 기본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과 연습실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① 삭제 <2025.12.26.>
②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2월 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기한 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24.7.12., 2025.12.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7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전액 <개정 1998.09.15>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1∼6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 100분의 90 <개정 1998.09.15>
③ 그 밖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5.12.26.>
삭제 <2000.01.15>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1998.09.15, 2025.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8.09.15, 2025.12.26.>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09.15, 2025.12.26.>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③ 관람권의 발매 및 관리는 시장이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과 사용자가 공동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④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12.26.>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 <개정 2025.12.26.>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ㆍ전시 등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관람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6.>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 자체 기획공연, 전시에 한한다.<신설 2007.03.02>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07.03.02> <개정 2019.06.28., 2021.3.12.>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신설 2007.03.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0.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5.12.2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개정 2016.10.10.>
2. 만취한 사람 <개정 2021.3.12.>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또는 동물(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을 동반한 사람 <개정 2021.3.12.>
4. 그 밖에 공연ㆍ전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1.06.16., 2021.3.12.>
삭제 <2025.12.26.>
사용자는 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시장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회관 참여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회관에서의 공연ㆍ전시 등의 안내와 공연장 질서유지 활동에 “자원봉사포털”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가 주관하는 회관에서의 공연ㆍ전시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연 4회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가 주관하는 회관에서의 공연ㆍ전시 중 1회에 한하여 관람권 1매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