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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423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문화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동해시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
2. "지역문화진흥기금”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0.>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6. 10. 10.>
②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11. 12.>
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출연, 기부 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출연, 기부 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2.>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신설 2010. 11. 12.>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2. 8. 5.>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ㆍ보수
4. 지역문화 관련 조사ㆍ연구ㆍ출판ㆍ교육ㆍ교류활동
5.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동해문화관광재단으로의 출연 <신설 2018. 12. 28.> <개정 2019. 9. 27.>
6.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10. 10., 2018. 12. 28.>
② 기금은 본조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2020. 12. 31.>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0.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동해시 소속 공무원과 동해시의회 의원,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지역문화예술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11. 6., 2018. 12. 28.>
⑤ 위원장을 포함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18. 12. 2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 8. 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동해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동해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귀속

이 조례의 폐지에 따른 일체의 기금은 동해시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2.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