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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5423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①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동포 및 국내 타지역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동해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1. 9., 2016. 10. 10.>
② 삭제 <1984. 1. 5.>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동해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1. 1. 21.>
② 동해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1984. 1. 5> <개정 2016. 10. 10.>

제3조

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및 해외동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국내 타 지역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2. 11. 9.>

제4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1. 1. 21.>

제5조

권리의무 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권리를 줄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