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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422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발전을 위하여 동해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구성

① 동해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단원 60명 이내로 하며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12.>
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3조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도하고 지휘하며, 정기연주회 및 각종공연을 기획준비한다. <개정 2022. 12. 30.>
③ 반주자는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 3. 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합창단 업무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와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합창단 운영의 개선 및 발전 방향 3. 단원의 보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 3. 12.> 5.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3. 12.>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 3. 12.>]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12.>

제5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연과 연습에 필요할 경우 부반주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③ 단무장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④ 단원은 합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단원보충이 필요할 경우 수시 평정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매년 12월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각 파트 일반단원과 수석단원을 두며 성악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수석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⑤ 국내외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전형방법

① 단원의 전형은 공개모집후 실기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 3. 12.>
②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12.>

제6조의2

전형위원

① 단원의 위촉전형, 정기 실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 기타의 사람은 단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1. 3. 12.]

제7조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5. 12. 26.>

제8조

위촉기간

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이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1. 삭제 <2021. 3. 12.>
2. 삭제 <2021. 3. 12.>
③ 재위촉된 단원에 대하여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제9조

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3. 12.>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21. 3. 12.>
3. 합창단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사람 <개정 2021. 3. 12.>
4.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개정 2021. 3. 12.>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개정 2021. 3. 12.>
6. 기타 시장이 합창단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 3. 12.>

제10조

예산 및 경비

합창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제13조

입장료의 징수

합창단의 공연은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합창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 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에 따라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