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으로서 대한 노인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2. “노인”이란 동해시지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 분회장 및 경로당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상담 및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ㆍ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등 경로주간 행사 주관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6.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