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421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ㆍ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해외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대외협력관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지원한다.
1.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
2. 국ㆍ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 관련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군 관련 민원해결 방안 및 협력사업에 관한 활동
7.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 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대외협력관의 수는 제2조 각 호별로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

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

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의 계획에 따라 임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