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소속 직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 2015. 5. 15.>
이 규칙은 동해시 소속 직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 2015. 5. 15.>
이 규칙은 동해시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 5. 2., 2003. 11.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1989. 9. 20., 2015. 5. 15.>
2. 삭제 <1989. 9. 20.>
3.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5. 5. 15.>
4.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5. 15.>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2.27.>
② 일직은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5. 5. 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일(全日)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 2017. 12. 29., 2019. 4. 19., 2021. 6. 11.,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20. 8. 14.>
[제목개정 2019. 4. 19.]
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설묘원, 무릉별유천지를 관리하는 부서 및 동에서는 당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2020. 8. 14., 2022. 12. 16., 2024.12.27.>
②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4. 8. 16., 2003. 11. 1., 2015. 5. 15., 2022. 12. 16.>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폐기물처리시설과 공설묘원, 무릉별유천지를 관리하는 부서장 및 동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편성하되, 근무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2020. 8. 14., 2021. 6. 11., 2022. 12. 16.>
1. 설ㆍ추석 연휴의 경우 <개정 2022. 12. 16.>
가. 당직사령(실과장급) : 1명
나. 당직보좌관(6급) : 1명
다. 당직원 : 2명
2. 설ㆍ추석 연휴 외의 경우 <개정 2022. 12. 16.>
가. 당직사령(6급) : 1명
나. 당직원 : 2명
3. 본청외의 부서 : 별도 편성
④ 삭제 <2003. 11. 1.>
⑤ 삭제 <2003. 11. 1.>
⑥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 특정분야의 당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 5. 15., 2024.12.27.>
⑦ 본청외의 각 부서(동 포함)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 5. 15.> <개정 2022. 12. 16., 2024.12.27.>
1. 기관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본청 당직실과의 착신통화 전환조치나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비상연락망 유지
4. 삭제 <2022. 12.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 12. 16.>
[본조신설 2020. 8. 14.]
① 당직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 명령에의하여 행정과장이 시행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9., 2007. 3. 2., 2014. 9. 26., 2018. 7. 27., 2021. 6. 11.>
② 소속 실ㆍ과장으로부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5. 15.>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대표하여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행정복지국장에게 신고하며,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이 6급인 경우에는 행정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9., 2007. 3. 2., 2013. 12. 13., 2014. 9. 26., 2015. 5. 15., 2018. 7. 27.>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2021. 6. 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과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 2018. 7. 27., 2021. 6. 11.>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5. 5. 15.>
④ <삭제 2024.12.27.>
의 2(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 일ㆍ숙직 수당으로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27.>
② 일ㆍ숙직 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前日) 정상근무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근무 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는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5. 5. 15.>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 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5. 1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당직근무자는 청사외부 순찰을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무인기계경비시설을 운영하여 청사내부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등을 예방하고 기기 운영 상황을 다음 날 행정과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7. 3. 2., 2015. 5. 15.>
3. 당직근무자는 무인기계경비시설 운영중 고장 등으로 제2호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 내부순찰 및 보안점검을 이행하고 지체없이 시설회사에 연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4. 문서수발 인계 및 관리
5. 삭제 <1998. 5. 2.>
6. 각 실과 최종퇴청자는 실과 보안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반드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자는 최종퇴청한 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잇다. <개정 1998. 5. 2., 2024.12.27.>
7. <삭제 2024.12.27.>
8. <삭제 2024.12.27.>
9. <삭제 2024.12.27.>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7. 6. 29., 2015. 5. 15.>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개정 2015. 5. 15.>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 반출 <개정 2022. 12. 16.>
② 불순세력,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1. 관할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7. 6. 29., 2015. 5. 15., 2024.12.27.>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24.12.27.>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26., 2015. 5. 15.>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26.>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보좌관 및 날인 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 날인기록부와 함께 총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2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삭제 2024.12.27.>
5. <삭제 2024.12.27.>
6. 삭제 <2003. 11. 1.>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1998. 5. 2.>
12. 삭제 <2003. 11. 1.>
13. 그 밖의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5. 5. 15.>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필요시 시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5.>
① 시장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15. 5. 15.>
② 삭제 <1989. 9. 20.>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ㆍ추석 연휴의 경우에는 실ㆍ과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하고, 설ㆍ추석 연휴 외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④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시본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5. 5. 15.>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024.12.27.>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의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5. 5. 15.>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경우 <개정 2015. 5. 15.>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2015. 5. 15.>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자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본청, 사업소 및 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과 행정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비상소집 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3. 12. 13., 2014. 9. 26.>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명령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현업근무자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3.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8. 14.]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보좌관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9. 20., 2015. 5. 15.>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0.> <개정 2015. 5. 15.>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0.>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에 자치행정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행정반: 비상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15.>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라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5. 15.>
1. 자치행정반: 행정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87. 3. 26., 2007. 6. 29., 2013. 12. 13., 2014. 9. 26.>
2. 상황처리반: 행정과장이 지정하는 직원과 각 실ㆍ과 일반서무담당자로 편성한다. <개정 1998. 9. 15, 2007. 6. 29., 2013. 12. 13., 2014. 9. 26.>
3. 연락반: 행정과 문서 및 행정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 6. 29., 2013. 12. 13., 2014. 9. 26., 2016. 12. 27., 2018. 7. 27.>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1982. 3. 26., 2015. 5. 15.>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5.>
1. 일반전화 : 533-3011~3020 <개정 2015. 5. 15.>
2. 행정전화 : 539-2222 <개정 2015. 5. 15.>
3. 삭제 <2015. 5. 15.>
가. 삭제 <1989. 9. 20.>
나. 삭제 <1989. 9. 20.>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 강화,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당직 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 5. 15.>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수 인계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 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 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때까지 파악하고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2인 1조이상 순찰조로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1987. 3. 26.>
1. 청사 내ㆍ외부 <개정 2024.12.27.>
2. <삭제 2024.12.27.>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삭제 2024.12.27.>
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삭제 <1989. 9. 20.>
삭제 <1989. 9. 20.>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보안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각급 기관의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5. 15.>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시장은 도지사 또는 도 당직근무 책임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1. 목적지 <개정 2017. 12. 8.>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
4. 출타사유
시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장은 해당 지역안의 행정기관간의 당직 및 비상연락 체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근무하되,그 근무방법 등은 시장이 해당 지역 안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5. 15.>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제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26.,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