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7.11.10.]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7.11.10.]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한다. <개정 2017.11.10.>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1.10.> 1. 지정대상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점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7.11.10.>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 업 처리한다. ⑤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①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0.> <개정 2018.8.24.>
②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8.8.24.>
③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8.8.24.>
매장면적 측정을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법 제16조제3항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 지정을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으로 하되, 기간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상가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면 등 1개소 이상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18.8.24.>
2. 공고 내용에는 공고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 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