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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2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0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의 신청

①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동해시 농업인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

계약체결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신청자 중 농업인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