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동해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동해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신설 2021.10.01.> 2.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1.10.01.] <개정 2016.10.10., 2021.10.01.>
동해시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동해시 공단10로 1에 둔다. <개정 2021.10.01.>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ㆍ문화 등 행사
2. 영농의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
3.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개정 2021.10.01.>
4.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ㆍ판매 사업 <개정 2021.10.01.>
5.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설 2021.10.01.>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01.>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 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3. 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동해시 농업인단체에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회관설치 목적의 실현 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회관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회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운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가입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 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수익금을 농업인단체 기금 및 회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수탁자는 허가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회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한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은 시에 귀속된다.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회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