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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05419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0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의거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제2조

설치

심의회는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8.09.15, 2007.06.29>

제3조

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8.09.15., 2007.06.29.>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개정 1998.09.15>
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동해시 지부장, 동해시 축산업 협동 조합장
3. 농촌지도자 동해시 연합회장, 동해시 생활개선 회장, 농민후계자 동해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동해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 담당자을 포함한 4인 이내 < 개정 1998.09.15., 2007.06.29.>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두되,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과 제32호의 3호에 명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06.29>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2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 확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