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이 규칙은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①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2일(단, 고추건조기는 3일) 이내로 한다. 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 순위는 임대료의 입금순서로 한다.
③ 임대기간은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① 임대료의 결정 또는 변경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8. 24., 2020. 6. 12.>
② 삭제 <2020. 6. 12.>
③ 임대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할 경우(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를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임대료의 1/2로 결정한다. <신설 2020. 6. 12.>
농업기계의 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신청 : 임차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일 2일 전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에 제출 <개정 2022. 7. 1.>
2. 임대료 납부 : 임차인이 임대사업소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지정계좌에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 <개정 2022. 7. 1.>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삭제 <2018. 8. 24.>
삭제 <2022. 7. 1.>
시장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편의를 위해 임대농업기계를 임대사업소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단,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12.>
1. 삭제 <2020. 6. 12.>
2. 삭제 <2020. 6. 12.>
3. 삭제 <2020.6.12.>
임대사업소 농업기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 출고 전 이상유ㆍ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및 정비 개소 확인
3. 임대농업기계 기대명찰 부착ㆍ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 서식)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