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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5419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2-07-01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 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적기영농실천 등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관내 농업인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민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 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시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설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리ㆍ운영

①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보관창고의 관리ㆍ운영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수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0. 6. 12.>
④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파손, 잃어버림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제7조

관리요원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야 하되,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제8조

임대대상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해시민이 인근 시ㆍ군 소재 농경지를 경작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신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

임대기준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해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를 인근 시ㆍ군 소재 농경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안전운반이 가능한 소형농기계 기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임대료

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매년 초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20. 6. 12., 2022. 7. 1.>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③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임대료 납부절차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전액면제: 재해ㆍ재난 및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13조

임대차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임대 농업기계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한 경우
5.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7. 그 밖에 기계류의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는 시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 삭제 <2016. 11. 11.>
④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업기계의 반납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업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

임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15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와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를 위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력관리
2. 반납기한이 지난 농업기계 회수를 위한 주소지와 연락처 확인
3. 농업기계 파손 시 행위자 확인
4.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제18조

농업기계 처분

①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 수리비가 농업기계평가(잔존)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7. 1.>

제19조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대사업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 6. 12.>
3. 삭제 <2020. 6. 12.>
4.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7. 1.>
5.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7.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농업기계 관련 교수(교사) 또는 연구원 등 농업기계 분야 전문가
2. 농업인 단체 대표(단, 농업기계 보유 또는 임차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교관 등

제2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임 희망, 사망, 관외전출 등의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업무 담당이 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