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정비ㆍ점검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배치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기계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기술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부품, 안전용품 등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업기계 교육훈련의 관리 및 운영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교육훈련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순회수리 기술교육은 동ㆍ통ㆍ자연마을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이동 불가능한 농업기계 및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대해서는 현지 수리 기술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순회수리 기술교육반은 농업기계 교관(정비기능사 이상), 전문경력관, 교육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순회수리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 1대당 소요되는 부품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