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동해시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 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동해시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 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6.10.10.>
④ 삭제 <2016.10.10.>
⑤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노인일자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노인일자리(사회활동) 기본계획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ㆍ심사 및 지역욕구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21.6.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 1. 노인일자리 수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2. 노인복지ㆍ일자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11.]
①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6.11.11.>]
①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다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4.12.19.>
[제6조에서 이동 <2016.11.11.>]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1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