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 이라 한다)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 이라 한다)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원의 명칭은 "동해시노인요양원"이라 하고, 동해시 승지로 60-5 (부곡동) 내에 둔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 이란 시장이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 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
1.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에 대한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3.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11.>
① 요양원 입소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급여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노인으로서 입소 의뢰한 노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 거부와 실종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해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단, 관외 주소를 둔 사람은 지자체간 의료수급권자 입소 의뢰 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 체결 후 입소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제목개정 2016.10.10.]
입소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ㆍ 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0.10.]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 급여 등급을 받은 후 입소 할 수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일 경우 반드시 입소 전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입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 변경된 때(장기요양3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2. 입소 서류의 흠(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요양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2.05.11.>
①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② 제1항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5.11.>
시장은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협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5.11.>
시장은「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의 운영을 노인성질환 노인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요양원의 시설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① 요양원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위ㆍ수탁 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 한다.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고 훼손하거나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요양원 시설의 위탁 운영 상황과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를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05.11.>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5.11., 2016.10.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