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기는 규격과 모양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0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