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해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해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8. 5.>
1. "기업" 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2. "기업인" 이란 시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1. 8. 5.>
3. "유망중소기업" 이란 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8. 5.>
4. "기업관련단체" 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5. "기업옴부즈맨" 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자치단체 또는 기업관련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그 밖에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기업인 <개정 2011. 8. 5.>
3.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 <신설 2011. 8. 5.>
②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1. 중소기업의 운전ㆍ육성자금의 특례지원
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의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우수기업인을 적극 홍보 <개정 2011.08.05.>
4. 그 밖의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5. 2. 27.>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 법인 전환 등으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의 과실로 중대한 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1. 8. 5.>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이나 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기업체 동향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 기술, 경영 및 판매력 등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중소기업 <개정 2016. 10. 10.>
2. 공장등록을 마치고 선정일 기준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3. 12. 13.>
4. 삭제 <2013. 12. 13.>
③ 유망중소기업은 기업정착도, 성장성, 지역경제적 효과, 재무상태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1. 8. 5.>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5.>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③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시책을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업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이나 기업관련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공무원 서기관급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이에 상응한 경력이 있는 자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기업인을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나 의견수렴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제출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관련 시책추진에 따른 기업인 여론수렴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개정 2011.08.05.>
① 기업옴부즈맨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의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기업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③ 기업옴부즈맨은 시의 해당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심의ㆍ처리하기 위하여 동해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3.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8. 5.>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직원 <개정 2017. 11. 10.>
4.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개정 2011.08.05.>
5.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 <개정 2011. 8. 5.>
6.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임원
7.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1. 8. 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7, 2011. 8. 19., 2015. 12. 24., 2021. 3. 5., 2022. 8. 5.>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8.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