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이 규칙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①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회의실
2. 수영장(헬스장 포함) <개정 2020. 12. 31.>
3. 식당 등 다용도실 <개정 2020. 12. 31., 2022. 7. 1.>
4. 카페(베이커리포함) <개정 2020. 12. 31.>
5. 매점(수영용품 판매ㆍ대여 포함) 등 다용도실 <개정 2020. 12. 31., 2022. 7. 1.>
6. 사무실 <개정 2020. 12. 31.>
7. 기타 복지시설 <개정 2020. 12. 31.>
8. 삭제 <2020. 12. 31.>
9. 삭제 <2020. 12. 31.>
10.삭제 <2020. 12. 31.>
11.삭제 <2020. 12. 31.>
② 복지회관시설은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복지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9. 9., 2020. 12. 31.>
② 시설별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으로 한다 . <신설 2000. 9. 9.> <개정 2020. 12. 31.>
1. 삭제 <2020. 12. 31.>
2. 삭제 <2020. 12.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 변경허가신청서(별제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9. 9.>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해시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 가부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1 과 같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0. 9. 9., 2016. 12. 27.>
② 삭제 <2016. 12. 27.>
① 수영장 이용은 월회원제와 일일입장으로 운영하며, 입장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00. 9. 9.>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령별 기준은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 일반인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부터 한다. <신설 2000. 9. 9.>
③ 단체(30인이상) 입장시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0. 9. 9.>
④ 월 회원의 경우 3개월간 입장료를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0. 9. 9.>
①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의2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7., 2018. 8. 24.>
1.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노ㆍ사 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
3. 근로자 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2. 27.>
1.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우대권 제시자 : 20% 감면 <신설 2016. 12. 27.> <개정 2018. 8. 24.>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50% 감면 <신설 2016. 12. 27.>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16. 12. 27.> <개정 2020. 9. 11.>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16. 12. 27.> <개정 2020. 9. 1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0. 9. 1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0. 9. 1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0. 9. 1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0. 9. 11.>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0. 9. 11.>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감면 <신설 2020. 9. 11.>
11.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5. 11. 14.>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9.>
② 사용료 반환시 조례 제7조 각호에 해당될 경우는 전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는 9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으며, 기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09.09>
③ 월회원의 입장료 반환 시 이용기간을 일일입장료로 환산하여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사용료가 월회비를 초과할 경우 월회비로 정산한다. <신설 2000. 9. 9.> <개정 2016. 12. 27.>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월 회원의 입장료 반환대신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3.> <개정 2016. 12. 27.>
1. 시설관리 운영 사정에 의거 시설운영이 정지된 기간(정기휴관, 설날 및 추석연휴 휴관 제외)
2. 병원 진료로 5일 이상 계속 사용이 불가하여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자
3. 다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가. 수영장내에서 사고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
나. 공무로 인한 출장 및 타시도 교육시 확인서를 제출한 자
다. 동해시 수영대표선수로 대회참가를 사유로 동해시체육회등에서 기간연장 요청하는 자
② 사용기간의 연장은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① 조례 제9조제1항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동해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 23., 2016. 12. 27.>
② 48개월 미만 영유아는 입장이 불가하고, 48개월 이상 미 취학아동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경우 비영리법인에게 우선 위탁한다. <개정 2009. 1. 23.>
②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3.>
③ 수탁자는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④ 제3항의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12. 27.>
복지회관시설의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시설관리ㆍ유지 및 수질의 오염원 차단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0. 9. 9., 2009. 1. 23., 2016. 12. 27.>
시장은 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3.>
1.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2.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기타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