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동해시 천곡동 1005-12 번지에 둔다.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0.02.>
1. 근로자의 경제, 사회, 교양, 문화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직업 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3. 시민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노ㆍ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등 <개정 2015.10.02.>
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07.06.>
복지회관의 시설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복지회관 수영장의 경우,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은 이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으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2., 2016.10.10.>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02.> 1.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06.16> <개정 2015.10.02.>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음주자 <개정 2015.10.02.>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삭제 <2001.06.16>
① 복지회관 시설은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0.02.>
②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동해시민,기타 순으로 허가한다.
① 복지회관 운영은 시가 직접 하거나 복지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년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2.>
①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자는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의거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02.>
1. 수탁자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0.02.>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02.>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회관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2.>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