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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행정규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417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등”이란 동해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에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의 심사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담당 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차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변경 내용 및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검토,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단계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고,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단계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① 부서장은 입법안에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한다.

제7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

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③ 조례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④ 시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9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 및 규제 발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산업ㆍ문화ㆍ건설교통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시민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포상

① 시장은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

규제신고센터

시장은 각종 규제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개혁 담당부서에 규제 신고센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