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을 동해시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며 동해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여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을 동해시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며 동해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여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군부대와 소속 부대 장병을 말한다.
2.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을 말한다.
3. “거주군인”이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다만, 상급부대가 군에 인접하여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하는 예하부대가 군에 대부분 주둔하고 있는 경우의 상급부대(연대, 여단, 사단, 군단)의 군인도 포함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사업: 군ㆍ관 협의체 운영, 전입 장병에 대한 동해시 홍보, 전입 장병 할인 가맹점 카드 발급 등
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사업: 군 장병 초청 시정설명회 및 워크숍,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등
3.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일 등 군인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행사
4. 그 밖에 시정발전 및 민ㆍ관ㆍ군의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및 건의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등
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과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 「동해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전입 장병 주소이전 장려금 및 전역 후 1년 이상 동해시에 실 거주한 세대에게 지원하는 정착장려금은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