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주요사항 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해시 의회의원,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동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동해교육청 교육과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9.26., 2016.10.10., 2018.7.27., 2025.6.10.>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 개최하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관련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 담당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