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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416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 각종 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교통문제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3. 버스, 택시행정 관련 주요 사항
4. 개인택시 면허사무에 관한 심사결정
5. 기타 교통관련 현안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표
3. 행정복지ㆍ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7.03.02, 2014.9.26., 2018.7.27., 2025.6.10.>
4. 경비교통과장(동해경찰서)
5. 학무과장(동해교육청)
6. 운수사업체 대표
7. 운수업체 노조 대표
8. 언론기관 임직원
9. 교통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9.26., 2018.7.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촉장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