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0.3.13., 2023.12.28.>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0.3.13.,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3.>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0.3.13.>
[전문개정 2016.10.10.]
시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3.][전문개정 2023.12.28.]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3.12.28.>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28.>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가 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3.12.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2.28.>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12.28.>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5. 삭제 <2023.12.28.>
6.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것. <신설 2020.3.13.>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3.13.]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시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3.13.> <개정 2023.12.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3.13.>] <개정 2020.3.13., 2023.12.28.>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개정 2023.12.28.>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3.12.28.>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3.12.28.>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3.12.28.>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12.28.>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3.12.28.>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12.28.>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할 것. <개정 2023.12.28.>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2.28.>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23.12.28.>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신고한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한다. <개정 2023.12.28.>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삭제 <2017.10.27.>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23.12.28.>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개정 2023.12.28.>
4. 삭제 <2017.10.27.>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3.12.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