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동해시공인(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동해시공인(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관인으로 구분한다 .
② 시장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민원업무 등 특수한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에 부착하여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의 인증기 및 무인발급용은 제2항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모양은 시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 되는 직인은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행정과장이 행하며, 그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과장이 대장으로, 행정과장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2018.7.27.>
③ 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 및 관리하되,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2018.7.27.>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폐기신고와 함께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③ 제2항에 따라 폐기공인을 인수 받은 행정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폐기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동해시기록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① 시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