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이 규칙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07.07>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0>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 재산 - 청.소.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0>
3. 본청 및 청ㆍ소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0.12.30, 2009.12.30>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나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01.07.07, 2009.12.3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9.04.10,2009.12.30>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1994.09.23>
7. 1호부터 6호외의 재산과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2009.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7.07>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06.11, 2009.12.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과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나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삭제 <2001.07.07>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1.07.07> <개정 2009.12.30>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행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7.07., 2009.12.30., 2017.5.12.>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개정 2018.8.24.>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07.07>
6. 삭제 <2001.07.07>
7. 등기부등본이나 설계서 <개정 2009.12.30>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2009.12.30>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내지
5. 삭제 <2001.07.07>
6. 도면 및 위치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11, 2009.12.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삭제 <2001.07.07>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03.15, 2009.12.3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개정 2009.12.30> <개정 2018.8.24.>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07.07>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04.10, 2009.12.30> <개정 2018.8.24.>
< 삭제>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사항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ㆍ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06.11., 2009.12.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가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07, 2009.12.30>
① 국, 과 및 청ㆍ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청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 <개정 2009.12.30> <개정 2018.8.24.>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하거나 모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과 사유 <개정 2009.12.30.>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11., 2009.12.3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 <개정 2009.12.30.> <개정 2018.8.24.>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12.30>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축,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07.07>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이나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 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1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06.11., 2009.12.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0,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9.04.10>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나 사용허가기간 <개정 2009.12.30>
7. 도면
8. 삭제 <1993.11.13.>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0., 2009.12.30.>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11., 2009.12.30.>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 의2(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07.07]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2009.12.30>
② 삭제 <2001.07.07>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8.8.24.>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