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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5415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동해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동해시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3. 10. 13.> 2. "차량정수" 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서 이동 <2023. 10. 13.> ] 3. "전용차량" 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조제2호에서 이동 <2023. 10. 13.> ] 4. "의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서 이동 <2023. 10. 13.> ] 5. "업무용 차량" 이란 승용차량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서 이동 <2023. 10. 13.> ] 6. “사업용 차량” 이란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8. “단위행정기관” 이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0.13.> 9. "차량총괄기관" 이란 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정비" 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 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또는 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공무직”이란「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3.> 13. “기간제근로자란”「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3.>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임차 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0. 13.> , <단서 삭제 2023. 10. 13.>

제4조

차량의 구분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차량의 용도ㆍ규모, 배정대상 및 운행연한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 10. 13.>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승용차 또는 의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제5조

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기준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개정 2018.8.24.>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정원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운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3.27. , 2023. 10.13.>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03.27., 2023. 10.13.>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03.27., 2023. 10.13.>
3.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3.27., 2023. 10.13.>
4. 삭제 <2023. 10. 13.>
5. 삭제 <2023. 10. 13.>

제10조의2

에너지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의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0조의3

임차차량의 운용

①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0조의4

저공해차량의 구매·임차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구매ㆍ임차하고자 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1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1조

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 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교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 또는 확보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13.>

제14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동차 등록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후 즉시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경우는 신규 차량 등록에 앞서 구 차량의 불용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24.6.14.>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집중관리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무담당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18조

차량의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운전원 및 차량유지비 등의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2차 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17조의 단서에 따라 2차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의전용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18조의2

책임보험 및 정기 검사 관리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한 정기 검사를 기간 내에 가입하거나 받아야 하며, 차량의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책임보험 가입 기간 및 정기 검사 유효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4.]

제19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집중 관리부서에 체출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받았거나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배차승인

①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배차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며 2년간보관하여야 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단서 삭제 2023. 10.13.>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

차고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 관리와 운전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고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6조

운전원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제28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공용차량을 운행 중에「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29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상황 및 사고 원인
4. 피행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 <개정 2017.5.12.>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영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행정관의 장은 업무 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 차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33조

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2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

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차량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35조

차량의 반납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해당차량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행한 차량을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