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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수의 여비 조례자치법규 205414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