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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