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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413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0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협의회설립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는 명칭 등 형식적인 판단보다 구체적인 업무실태 및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및 업무를 시보 및 시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보이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하였을 경우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8.24.>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