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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12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6-11-11공포 2016-11-11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해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 및 활용률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
5. “단말기”란 현업부서의 사용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6.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 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7.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8.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9.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11.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1,000분의 1)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12. “도시기준점”이란 위성측지 기준점 및 삼각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도시 내 평지에 설치하여 측량 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택지개발,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공간정보 중 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 상호간 또는 공간정보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하고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각 유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도로개설사업 등에 따른 자료 갱신의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굴착 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한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개정 2016.10.10.>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제6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대하여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따라야 하며 신설ㆍ변경되는 시설물 등은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여 위치 정확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는 시공사와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사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전산자료의 갱신 등

① 현업부서의 장이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가 완료된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자료 갱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간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중복투자 방지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유지보수다.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준점 관리
다.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신규ㆍ변경 데이터 검사
마. 공공측량 성과심사 행정지원(제3조제2항 사업 중 민간회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
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10조

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시 통합 전산실 또는 전담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간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여부는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익성 및 개인권리 침해 여부
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③ 공간정보의 수령은 신청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이때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제공할 경우는 라벨(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등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공한 공간정보 회수 및 자료제공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15조제1항에 의하며 지하시설물도의 출력도면은 수치지형도에 준한다. <개정 2016.10.10.>
③ 수수료 납부는 시 수입증지 또는 시장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며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시디(CD) 등 저장매체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6조

수수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신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제2조제3호의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제4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대학 또는「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7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 관리는 「동해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