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이 경우 전출ㆍ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 사건의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① 동해시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률등에 관한 법률자문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등의 재직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한 민ㆍ형사사건(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직무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해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무원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직무관련 사건 부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승소할 때에는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