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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자치법규 205411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6-10-10공포 2016-10-10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

자문범위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동해시장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제5조

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