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이 규칙은「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24.>
1. 시설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2. 물품제조ㆍ용역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한다. <개정 2018.8.24.>
① 계약심의위원회의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시에는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ㆍ자문조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자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촉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위촉 의뢰시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당해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로 한다.
④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자중 공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촉할 수 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비는 총공사기간의 1/5범위 이내로 하되 공사 1건당 1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