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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411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지원대상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개정 2025.6.10.>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가족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3.02> <개정 2015.10.2., 2024.7.12.>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동해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로팀장이 된다. <개정 2007.03.02, 2015.12.24., 2025.6.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8조

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6.10.>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0조

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