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두천시장(이하ㆍㆍ시장ㆍㆍ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 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동두천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시장은 동두천시 관내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효행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경로당과 개인(이하"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3. 경로당 한자교실
4.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