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407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2-05-10공포 2022-05-10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

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017. 1.31.>
2. 시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1의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1.31., 2022. 5. 10.>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