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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5407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1.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학술상 및 기술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소산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개정 2025. 12. 31.>
2. 향후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유산 <개정 2025. 12. 31.>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1.>

제3조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호ㆍ보존ㆍ관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계승지도사의 인정과 해제 6.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12. 31.>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2021.6.30., 2024.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역사학, 고건축학, 고고학, 국가유산학, 민속학, 인류학 등 관련 전문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12. 31.>
2. 향토유산 환경관련 정비사업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12. 31.>
3.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한다.(상ㆍ하반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비리 등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유형의 향토유산은 별지 제1호 서식, 무형의 향토유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③ 향토유산은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시장은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ㆍ등록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된 날에 향토유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향토유산(무형) 보유자, 보유단체, 계승지도사 등이 동두천시 관외로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 ⑥ 무형유산 신청일 당시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3년 이상 두는 것을 말한다)하고 3년 이상 꾸준히 전승하고, 공연 혹은 전승기량 및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12조의2

보유자ㆍ보유단체 등 인정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유자ㆍ보유단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 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4. 신청일 당시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3년 이상 두는 것을 말한다)하고 있을 것

제12조의3

계승지도사의 선정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료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승지도사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유산의 수료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 활동을 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5. 신청일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6.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추천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13조

지정명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향토유산은 유ㆍ무형으로 나누지 않는다.

제14조

지정기준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유형문화유산 :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고문서ㆍ회화ㆍ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5. 12. 31.>
2. 무형유산 : 연극ㆍ음악ㆍ무용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2025. 12. 31.>
3. 기념물 : 사지ㆍ패총ㆍ고분ㆍ성지ㆍ궁지ㆍ요지ㆍ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및 경승지, 동물(그 서식,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ㆍ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ㆍ광물ㆍ동굴, 지질ㆍ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ㆍ기구ㆍ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제15조

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 또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2. 토지형질변경허가
3. 그 밖에 향토유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개정 2025. 12. 31.>

제16조

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7조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유형의 향토유산은 별지 제3호서식에, 무형의 향토유산 중 보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유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인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8조

관리자 지정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9조

보존관리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개정 2025. 12. 31.>
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별표) 설치 <개정 2025. 12. 31.>
3. 유산 관련 부동산과 보호구역 안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매입하여 보존 <개정 2025. 12. 31.>
4.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 <개정 2025. 12. 31.>
5.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제20조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향토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21조

점검 및 조치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고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2조

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토유산(무형) 기ㆍ예능보유자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 할 수 있으며, 전승사업 등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전승교육, 전수관 운영 등 향토유산(무형)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 등 <개정 2025. 12. 31.>
2. 향토유산의 보유자의 공연 또는 실연 시 필요한 경비 등 <개정 2025. 12. 31.>
②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기ㆍ예능 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4조

기록 작성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유산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25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