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31.>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31.>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6.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의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31.>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지원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31.>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3. 12.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개정 2023. 12. 31., 개정 2025. 5.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2.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 1.31.>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수행 이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 12. 31.>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개정 2023. 12. 31.>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형태
3.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6. 제14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7. 후견인 등 사회적 지원방안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삭제 2023. 12. 31.>
④ <삭제 2023. 12. 31.>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장애 청소년의 교육비,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건비, 장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비, 시설개선비 등 제반 비용
2.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에 대한 지원 :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청소년 중 다문화 가정, 한 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 이들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 사업 종료 시 지원단체로부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해당 기관의 예산집행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의 회수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신설 2023. 12. 31.>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신설 2023. 12. 31.>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신설 2023. 12. 31.>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복지지원, 활동 지원 등<개정 2023. 12. 31.>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개정 2023. 12. 31.>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개정 2023. 12. 31.>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개정 2023. 12. 31.>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개정 2023. 12. 31.>
7. 대안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개정 2023. 12. 31.>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3. 12. 31.>
9.<삭제 2023. 12. 31.>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와 사용료 경감은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였을 때로 한정한다.
시장은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