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062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2-01-12공포 2022-01-12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①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5일 이내에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한다)은 당해 사업의 인ㆍ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 1. 12.>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점 당시의 원인자부담금 결정 고시에 의한 톤당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④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을 통해 하수 배출량이 늘어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사업 준공 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2.>

제4조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

①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 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적산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기기에 측정된 값으로 산정한다. 나.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 양수 시간 다.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당 출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ㆍ 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의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월간 급수 시간 나. 가정용 사용자는 사용 인원 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ㆍ 월간 사용량 = 사용 인원수 × 4㎥ ② 제1항에 따른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조례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 장치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월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량은 계측 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정산한다.

제5조

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4조, 제25조, 제43조에 따라 급수 정지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제6조

계측 장치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은 위한 계측 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 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계측 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의 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그 월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ㆍ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기간 × (100 / 100 ± 오차) ③ 계측 장치가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 결과 처리 방법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전액 면제: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2. 배출량 차이에 대한 면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수배출량을 조사하여 하수 배출량에 차이를 확인한 경우
3. 제5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급수 정지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용자의 차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감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최소ㆍ변경의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상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 시장은 납부자에게 환부 사실을 서면 또는 구술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 환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과오납금 지급 또는 충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가 경과된 경우에는 전기손익수정손실 계정의 예산을 수립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납부고지서

조례 제13조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상수도 급수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위탁 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는 동두천시 상수도사업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②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부담금은 사용료의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