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 매월
2. 시정발전유공 시민 표창 : 매월 또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3. 모범공무원 표창 : 분기별
4. 장기근속공무원 포상 : 연중
③ 수시포상은 시정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거나,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① 포상을 요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조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본청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유관기관 및 단체장
2. 동두천시민(20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
②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① 「동두천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의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은 월 5만월을 지급하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전문개정 2020. 3. 1.]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개정 2020. 3. 1.>
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동두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10. 14.>
② 장기근속공무원 포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선진지 견학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3. 5.>
①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세무과장, 농업축산과장, 도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 11.27., 2025.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전자적 방법에 의한 심사 포함)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2. 추천 여부 심사(소속직원을 다른 기관에 포상 추천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여부
4. 포상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 감사장 수여대상자 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포상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포상기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장은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