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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054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은 재활용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1, 2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평일 및 일요일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배출하되 문전수거 지역은 문전에 배출하고 분리용기 설치지역은 분리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토요일은 배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1. 1.]

제3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거처리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은 각 호 중 선택한다. 1.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시장 또는 수거대행업체에 신고 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2. 전산 매체(인터넷, 스마트폰앱 등)를 통해 신고 한 후 신고필증을 출력 하거나 신고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개정 2006.3.28., 2015. 1. 7,2020.11.1.〉 ② 삭제<2020. 11. 1.> ③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즉시 또는 다음 날까지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매월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6.3.28., 2015.1.7,2020.11.1.〉 ④ 시장 및 수거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단순 폐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거나 홍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6.3.28〉

제3조의2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폐기물 수거하는 날부터 2일전까지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하여 신고를 취소(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

제4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가 또는 위탁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나 처리는 반드시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량(300kg 미만)의 불연성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처리 대신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에 배출할 폐기물을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7.]

제4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의 작성

①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인계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계서에 일련번호 및 운반자, 운반량 등을 기재하고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을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로 운반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및 별지 17호서식의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 등을 기재하고 확인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17호서식의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7.]

제5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1. 봉투제작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 원판의 회수ㆍ보관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봉투의 수령, 공급, 감면 재고현황 등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후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7.>
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용량 4종류에 한한다.<개정 2015.1.7.>
2. 광고 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로 한다. 다만, 광고게재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3.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제2호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산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용량, 수량, 시기 등을 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20.4.10.,2021.6.30.>

제7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

① 쓰레기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7.,2020.11.1.>
② 제1항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2001. 2. 26>
3. 삭제< 2015. 1. 7>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교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7.>
⑤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8조

판매인의 위치변경 및 영업승계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치변경(승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7.>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삭 제 <2015.1.7.>
4. 삭 제 <2015.1.7.>

제9조

삭제

삭제<2015. 10. 30.>

제10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

① 시장은 제작이 완료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대행자(이하“대행자”라 한다)의 공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6.13><개정 2015.1.7.>
② 제1항의 대행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매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00.6.13><개정 2015.1.7.>
③ 시장 및 동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용량별로 판매소에 비치하고 있는 지 여부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민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11조

삭제

삭제<2015. 10. 30.>

제12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판매이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의 100의9로 하고, 대행자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인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00.6.13.> <개정 2015.1.7.>
②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인 외에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여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7.>

제13조

판매인 또는 관계인의 신고

판매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인이나 동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2017.12.4.>
1. 판매인이 판매장소(영업장소)를 무단으로 변경하였을 때
2. 판매인이 사망한 때
3. 판매인이 10일이상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불명할 때<개정 2015.1.7.>
4. 판매인이 무능력자로 인정되었을 때(이 때에는 2인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 및 판매방법

① 시장은 대행자로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판매 및 대행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② 대행자는 판매인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매입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③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시 별지 제10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공급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부에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 및 판매시 별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9호에 기록 관리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20.11.1.>

[전문개정 2000.6.13.]

제14조의2

대행자 자격기준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자격 기준
가. 동두천시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등재된 법인<개정 2011.5.11>
나. 2천만원의 보증금을 예치 할 수 있는 법인<개정 2011.5.11>
다. 5평이상의 사무실 겸 보관창고가 확보된 법인<개정 2011.5.11>
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주문시 즉시 배달해 줄 수 있는 차량과 전화 그리고 인력을 소유한 법인<개정 2011.5.11><개정 2015.1.7.>
마. 1주일 분량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 법인<신설 2011.5.11.> <개정 2015.1.7.>
2.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 10. 30.>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3

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공고

① 시장은 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인수, 신청기간 자격기준, 신청방법 등을 10일 이상 시청 게시판에 게시공고하고,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1. <개정 2011.5.11.> 삭 제 <2015.1.7.>
2. 사업계획서(계획서에는 봉투 판매를 위한 사무실, 창고, 자동차 및 전화등 확보계획 포함)1부

[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4

대행신청자 적격심사 및 최종선정

① 시장은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신청서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대행자의 자격기준 타당성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행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1><개정 2015.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로 결정된 자 중에서 대행자 최종선정을 위한 공개추첨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③ 제2항의 대행자 최종선정은 별표2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1.5.11.>

[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5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계약

① 시장은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1.7>
1. 대행계약기간
2. 대행에 따른 판매이윤
3.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 및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개정 2015.1.7>
4. 기타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7>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4조의2에 따라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대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행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한다.<개정 2015.1.7>

[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6

대행자의 책무

① 대행자는 제14조의5에 따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함은 물론,유사품 또는 불법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7> ② 대행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과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③ 대행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에 수반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 및 시설ㆍ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7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대행자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 대행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이에 성실히 응여야 한다.<개정 2015.1.7>

[본조신설 2000.6.13.]

제14조의8

대행자와의 계약 취소

① 시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7>
1.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2. 제14조의5에 따라 대행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을 경우<개정 2015.1.7>
3.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1.7.,2017.12.4.>
5. 대행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와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본조신설 2000.6.13.]

제15조

의견제출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소재불명등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7>

제16조

관계장부의 확인

① 시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관계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17조

정액판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금액을 정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18조

<삭제 2020. 11. 1.>

제19조

대장

동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한 때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12.4.>

[전문개정 2000.6.13.]

제20조

<삭제 2011. 5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