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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5405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임무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6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두천시 평생교육 주관 부서장과 동두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전문가 및 평생교육관련 대학교수
3.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제7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동두천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 해촉,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용한다.

제10조

간사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 팀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실무자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2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 시,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위치

평생학습관은 동두천시 중앙로 110-18(지행동)에 둔다.

제14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4. 평생교육 관련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해교육 지원 사업
6.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8.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9.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

제15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제19조

양도의 금지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게 양도 및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0조

사용료 등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 또는 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연장 : 한울림공연장
2. 기술교육강의실 : 휘트니스, 뷰티홈, 패션홈, 쿠쿠홈, 멀티존
3. 일반강의실 : 어울림터, 배움터, 돋움터, 미래터, 베르디홀, 솜씨터

제21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기수별 수강생 한 명당 한 과목으로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7.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18세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개정 2021. 11. 22., 2023. 12. 31.>
8.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65세 이상의 동두천시민<개정 2023. 12. 31.>
10.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1. 7. 29.>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수강자격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동두천시민으로 하되, 동두천시 관내 직장의 재직자도 수강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및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본인의 의사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개시 1일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4.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개시 1일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취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원상회복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 등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평생학습관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평생학습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설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

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래전문인을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④ 제3항의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강사는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강사로 재위촉 할 수 없다.

제27조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권역별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습상담 제공, 학습동아리 발굴ㆍ육성,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시, 법 제26조에 따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