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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04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통합방위협의회와 동두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7, 2026. 5. 6.>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5. 6.>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23. 7. 3.>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개정 2010.5.17]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6.16〉
② 의장은 시장이 되며, 1인의 부의장을 두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 또는 당연직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7. 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장
2. 관할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2. 5. 10., 2026. 5. 6.>
4. 의정부지방검찰청 지검장 또는 검사〈신설 2006.5.13〉
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개정 2006.5.13, 2026. 5. 6.〉
6. 관할지역 경찰서장〈개정 2006.5.13, 2009.10.20〉
7. 관할지역 보훈지청장 <신설 2015.5.8.>
8. 관할지역 교육장〈개정 2006.5.13, 2009.10.20〉
9. 경기북부병무지청장〈개정 2006.5.13〉
10. 관할지역 소방서장 <신설 2010.5.17>
11. 관할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5.17>
12.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0.5.17>

제4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2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23. 7. 3.>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개정 2009.10.20>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개정 99.10.11, 2002.12.23, 2005.4.13, 2009.8.17 > 3. 작전담당간사 : 관할지역 사단의 대대급 이상 군부대 작전참모 또는 작전장교<개정 2002.12.23, 2006.5.13> 4. 예비군담당 간사 : 관할지역 예비군관리대대의 부대장 또는 작전장교〈신설 2006.5.13〉 5. 경찰담당 간사 : 관할지역 경찰서의 작전 및 운용업무 담당과장<신설 2008.6.16〉<개정 2009.10.20> ②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6.> 1. 총무담당간사 가. 협의회 및 동두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개정 2026. 5. 6.> 나.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주관 다. 협의회의 개최 및 운영 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개정 2006.5.13〉 마.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개정 2006.5.13〉 2. 민방위담당간사 가.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ㆍ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ㆍ조정 나.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개정 2006.5.13〉 3.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전문개정 2006.5.13〕 4. 예비군담당 간사〈신설 2006.5.13〉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5. 경찰담당 간사〈신설 2008.6.16〉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제7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두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개정 2006.5.13〉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시와 동에 구성 운영하며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시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동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자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개정 2008.6.16, 2009.10.20, 2010.5.17, 2015.5.2〉
③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반장을 포함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6.5.13, 2008.6.16, 2015.5.8., 2026.5.6.〉
④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 지원본부 내에 군ㆍ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관할 군부대 관계참모(장교) 또는 관할지역 경찰서의 과장급으로 한다.〈신설 2006.5.13〉<개정 2009.10.20, 2010.5.17, 2026.5.6.>
⑤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 하되, 동 지원반은 반으로 편성된 공무원 중 1명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06.5.13〉
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