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 동장이 위촉한 통장에게 적용한다.
통장증에는 소속동명과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① 통장증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촉한 통장에 대하여 동장의 발급신청으로 시장이 발급한다.
② 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통장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통장증재발급신청서를 관할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동장은 소속통장을 해촉한 때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반납 하여야 하며,시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장증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통장은 통장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장증을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