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4.14.>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4.14.>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삭제 <2020. 2. 1.>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7. 4.14.>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