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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404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7-01-31공포 2017-01-31공포번호 1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7.7.15, 개정 2004.4.19., 2017. 1.30.>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또는 기능 및 예ㆍ체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2006.9.26〉 <개정 2017. 1.31.> [전문개정 97.7.15][전문개정 2015.5.8.]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 1.31.>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전문개정 97.7.15>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2017. 1.31.>
③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통장 1인당 장학금 지급 대상자녀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7.7.15>
④ 삭제〈2006.9.26〉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의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5.5.8.>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소속학교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도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97. 7. 15., 2017. 1.31.>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장학금

장학금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7.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