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ㆍ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ㆍ해촉시는 위ㆍ해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삭제 2003. 11. 14>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4. <삭제 2003. 11. 14>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여망사항 토의
7. 민방위훈련 실시 등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주부의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삭제 2003. 11. 14>
④ 반상회는 저명 여류인사를 초빙,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삭제 <2019. 7. 22.>
① 시장은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삭제 2003. 11. 14>
반상회 운영 유공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4>
통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